약관

약관 판매원관리 규정

판매원관리 규정

  1. 본 관리규정은 ㈜라이징스타(이하"회사"라 한다)에 가입하여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명기한 것이다.
  2. 본 관리규정은 판매원 등록신청서, 거래약정서, 웹 사이트 이용약관 등의 규정과 함께 회사의 계약조건 일부로 간주된다.
  3. 당사의 판매원들이 본 관리규정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회사는 규정을 위반한 회원에게 경고, 자격의 정지 및 해지 등 판매원에게 부여한 일체의 권리를 제한 또는 상실케 하는 권한을 보유한다.
  4. 당사의 모든 판매원은 본 관리규정에 명시된 사항들을 숙지·준수하여야 한다.
  5. 회사는 영업정책 및 업무절차를 변경시킬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변경이 있을 시 전자우편(E-mail), 문자서비스(SMS), 회사 공식 홈페이지, 공문서 등을 통해 고지하여야 한다. 또한 판매원은 회사에서 고지하는 내용에 대하여 항상 유념하여야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라이징스타에 판매원으로 가입을 하고 회사 상품(이하"상품"이라 한다)을 판매함에 있어 법규와 회사방침 및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건전하고 올바른 유통문화 정착과 회사와 판매원 간의 공동번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회사에서 판매원 관리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관계법률적용

본 규정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기초로 한다.

제4조 적용대상

본 규정의 적용 대상은 회사에 등록된 전 회원들로 한다.

제2장 판매원의 등록
제5조 판매원의 자격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연령, 학력, 경력, 직업, 성별, 종교, 기타 신체적 결함 등에 자격제한을 받지 않는다. 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이 제한된다.

제6조 등록의 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이 제한된다.

  1. 국가 또는 지방 정부의 공무원, 교육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 대학생
  2. 법인 또는 회사
  3. ㈜라이징스타의 주주 또는 임직원
  4. 미성년자. 다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률이 인정하는 행위 무능력자 또는 의사 무능력자
  7. 등록 당시 복역 중이거나 또는 국가교도기관에 수감 중인 자
  8. 외국인(단,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허가를 받아 체류기간 내에 체류하는 자. 관련 법령[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에 의해 인정되는 자는 제외)

※ 위 등록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등록한 회원에 대해서 회사는 즉시 자격을 해지할 수 있으며, 기타 법률 및 회원으로 등록 전 관계기관의 제한으로 인한 회원의 불이익에 대하여 이를 구제할 의무가 없다.

제7조 신규 판매원의 등록
  1. 모든 판매원은 반드시 실명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회사는 등록된 회원 판매원 본인의 자격만을 인정한다. 차명으로 가입한 후 타인에 대한 권리주장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2. 모든 판매원은 차명으로 등록하여 사업할 수 없으며, 차명등록이 확인될 경우 회사는 직권으로 본인 명의로 원복조치 시키거나 본 규정에 의거하여 회사는 판매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판매원 등록 신청서는 반드시 본인의 자필로 작성하여야 하며, 대리 작성으로 인한 문자 발생 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4. 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타인을 판매원으로 등록 시킨 자는 즉시 자격이 해지됨은 물론, 민사 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5. 기 등록된 판매원의 등록권유로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제출하여 판매원으로 가입한 경우, 비록 본인의 적극적 등록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신분증과 통장의 사본을 타인에게 제시하여 가입을 위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자격을 변경할 수 없다.
  6. 신규 판매원이란 기 등록된 판매원의 추천에 의하여 등록된 자를 말하며 다음 각 항의 서류를 판매원 등록 신청 및 계약서에 반드시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해야한다.
    1. ①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본에 한함)
    2. ② 제6조 8호에 의거 외국인국내거소증, 외국인등록증 등(관련 법령[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에 의해 신분증으로 인정되는 자에 한함)과 여권사본
    3. ③ 외국인이 등록하는 경우 각 나라의 국민, 시민 신분증 사본
    4. ④ 본인명의 은행통장 사본
제8조 판매원 자격의 승인

판매원자격은 등록 신청자가 회사로부터 고유한 판매원번호(ID)를 부여받을 때 효력이 발생하며 판매원 자격 승인 여부는 회사의 고유 권한으로 한다.

제9조 판매원 자격의 의미와 법적 책임

회사에 등록한 판매원은 회사가 공개적으로 제시하는 영업방침과 마케팅플랜 및 상품구매 등에 대하여 각자가 자신의 의사로 판매활동을 행하는 일종의 독립 사업자으로서 판매원 스스로 판단하고 활동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법률적 책임을 진다.

제10조 판매원의 정보관리

판매원은 등록 시 회사에서 정한 문서절차에 따라 개별신상 및 추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서류상 하자에 대한 책임은 제출 당사자에게 있다. 또한 회원은 개인정보(주소, 전화번호 등) 및 기타 필요한 정보에 대하여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회사로 통보하거나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를 수정하여야 하며, 미통보에 따른 모든 책임(우편물의 반송 등)은 판매원 본인에게 있다.

제3장 판매원의 의무
제11조 정확한 정보숙지 및 전달의 의무

회사는 판매원 등록 시 회사의 제반규정 및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판매원은 등록과 동시에 모든 규정과 정보를 숙지해야 하며 반드시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제시한 정보만을 전달하되 내용을 왜곡 또는 과장되게 전달하지 않는다.

제12조 성실한 판매활동의 의무
  1. 모든 판매원은 본인이 직접 상품을 사용한 후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확신이 있을 때 성실하게 판매활동에 임하며 하위 판매원 또는 소비자에 대한 모든 판매활동의 책임을 진다. 또한 모든 판매원은 자신이 추천한 하위 판매원 또는 상품을 판매한 소비자(회원)에게 반드시 자신의 연락처, 주소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2. 판매원은 새로운 구매를 할 경우 과다한 재고를 보유하여서는 아니되며, 본인이 다른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거나 자가 소비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무리하게 상품 을 구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 교육후원 및 이수의 의무

모든 판매원은 하위 판매원에 대한 후원 활동을 통하여 수당을 지급 받게 되므로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의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사는 직급 상승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자는 교육을 이수하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회사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14조 납세의 의무

모든 판매원은 회사의 상품판매, 소계, 후원 등을 통하여 수입이 발생될 경우 대한민국 세법에 따라 제반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15조 관계법령 및 제반규정 준수의 의무

모든 판매원은 등록과 동시에 회사의 제반규정에 동의함은 물론 특히 '판매원관리 규정’에 동의하고 서약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판매원은 판매 활동을 함에 있어서 관계법령 및 회사가 제정한 모든 규정과 교육 및 관리에 준수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제4장 판매원의 자격 및 활동
제16조 판매원의 유효기간

판매원 자격의 유효기간은 신규 등록 월, 마지막 구매 실적이 있는 월의 익월부터 6개월이 되는 월의 말일까지로 하며, 자격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판매원은 익월 자동 탈퇴 처리된다.(본 규정은 별도의 공지를 통해 시행한다.)

제17조 청약철회에 의한 수당 소멸
  1. 청약 철회자 본인 및 피추천계열의 상품구매에 관한 계약의 청약이 철회(이하 "반품" 이라 한다)된 때에는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되며 이로 인한 수당 지급의 원인이 소멸 되므로 기지급 받은 수당은 부당이득에 해당되어 환수 및 공제를 원칙으로 한다.
  2. 탈퇴 또는 직권 해지된 판매원에게서 회수해야 할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회사는 대판민국 법률에 의거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채권을 회수 한다.
제18조 교환 및 반품
  1. "교환"이라 함은 회사에서 판매원이 구입한 상품을 구입 후 3개월 동안 상품에 하자 또는 결함이 있어 동일 상품으로 교환요청 시 3개월 품질보증제도에 의거 동일 상품으로 교환 가능한 제도를 의미한다.
  2. "반품"이라 함은 회사에서 판매원이 구입한 상품을 반품하는 것으로, 회사의 '청약철회 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제19조 판매원 명의 변경

명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사망으로 인한 상속시

제5장 판매원의 금지사항 및 판매원 자격 직권해지
제20조 동의 없는 판매원 등록

판매원은 특정인을 본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하위 판매원으로 등록(추천/후원)하는 행위 또는 보험 가입 등 타 목적으로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받아 판매원으로 등록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22조 2항 관련)

제21조 등록제한자의 등록

판매원은 본 규정 제6조에 해당되는 자를 판매원으로 가입시켜서는 아니 되며, 가입이 확인되는 즉시 지체 없이 서면으로 탈퇴하거나 등록 무료처리한다. (법률 제15조 2항)

제22조 회원 등록 또는 판매계약의 강요

판매원은 상품판매에 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법률 제23조 1항)

제23조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 유포

판매원은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 거래를 유도하거나 상품의 가격 품질 등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더불어 회사의 공식적 표명 이외에 본인의 임의적 해석이나 의견을 피력할 수 없다. 만일, 상기 내용을 포함한 유통질서를 헤쳐서 다른 판매원의 사업에 피해를 미칠 경우 회사 직권으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4조 부담을 주는 행위 및 의무부과 행위

판매원은 등록한 판매원과 판매원 등록을 원하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보조물품, 교육비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이상의 부담을 주는 행위 및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법 제22조 1항 및 제23조 3항 또는 시행령 제29조 관련)

제25조 청약철회 관련 행위

회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상품의 일부를 훼손하거나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연락 두절)하는 행위 또는 반품을 억제할 목적으로 상품사용의 지연을 유도하는 행위
  2. 본인의 동의 없이 상품을 반품하거나 교환하는 행위
  3. 고의로 상품을 반품 또는 반품과 탈퇴를 동시에 하여 본인명의/차명으로 타 라인에 등록하는 행위 또는 이와 같이 가입 할 것을 유도하는 행위
  4. 타 회사 이동 등 기타 목적으로 타 판매원의 반품을 의도적으로 유도하여 조직적으로 집단 반품하는 행위
제26조 무리한 구매 또는 강매
  1. 판매원은 상대방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상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등 상대방에게 상품을 강매해서는 아니되며, 특히 하위 판매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를 해서도 아니된다.
  2. 판매원은 본인 또는 상위직급자의 승급 및 수당 수령을 목적으로 무리하게 상품을 구 매하거나 하위 판매원으로 하여금 그러한 행위를 유도 또는 부담을 주거나 강매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3. 판매원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팩스전송,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상품을 구입토록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법률 제23조 1항 6호 관련)
제27조 사회적인 신분을 이용한 판매 행위

판매원은 사회적인 신분 등을 이용하여 타인을 자신의 하위 판매원으로 등록을 강요하거나 유명인, 연예인 등 등록하지도 않은 자를 등록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회원을 등록시키거나 상품 판매를 해서는 아니된다. (법률 제24조 1항 6호 관련)

제28조 합숙·가출 등 기타 비정상적인 사업행위

판매원은 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판매원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사업 목적으로 장기간 가출하거나 집단으로 교육·합숙 등을 강요하는 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방관·방조해서는 아니된다.

제29조 영업 방해

회사의 판매원이였던 자가 동종업종의 타 회사에 가입하여 당사 소속의 판매원에게 타 회사의 사업을 권유하거나 당사를 비방, 유언비어 유포행위 등으로 당사 조직의 와해를 기도 또는 상품등을 판매하는 행위는 강력히 금지되며, 이 경우 당사는 진상 조사에 의해 사실이 판명될 경우 판매원의 직을 해지 할 수 있다.

제30조 회사 임직원 및 독점권 등의 사칭 행위
  1. 모든 판매원은 회사와 고용·동업 관계가 아니며,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를 대표한다 거나 임직원으로 사칭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2. 모든 판매원은 회사의 상품을 타사 상품이라 사칭하거나 독점 판매권 및 지역 독점권 을 사칭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31조 과대 광고 및 정보전달 의무 태만

판매원은 회사의 상품 및 수당 지급기준에 대하여 잘못되거나 과장된 정보를 전달해서는 아니되며, 상품판매 후 연락을 두절하거나 상품만 전달하고 사후관리를 방치하여서도 아니된다.

제32조 사행심 조장 및 매출유도

판매원은 회사의 수당 지급기준을 홍보하면서 사람만 가입시키면 금방 돈을 벌 수 있다는 말로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소비자의 투자를 유도하는 행위 또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자 (학생, 미성년자, 노약자, 의사·행위 무능력자 등)에게 매출을 유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33조 판매원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판매원은 소비자 및 관련 회원에 관한 정보를 재화 등의 배송, 대금정산 등 회사의 판매원 활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용해서는 아니된다. (법률 제23조 1항 10호 관련)

제34조 대중매체 광고 및 이를 통한 판매 행위
  1. 대중매체를 통한 회사 광고 또는 인쇄물 제작 행위 금지
    1. ① 상표권자인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대중매체 등에 회사 관련 사항이나 제품을 광고해서는 아니된다.
    2. ② 상교권자인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회사(상호·로고) 인쇄물을 제작·배포·판매해서는 아니된다.
    3. ③ 판매원은 상표권자인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는 자신의 사업체 건물 또는 차량 외부에 회사의 상호나 로고 등을 부착할 수 없으며(플랜카드/포스터 포함) 회사의 제품명 및 로고를 이용하여 전화번호 등에 등록할 수 없다.
  2. 상품 도매행위
    1. ① 모든 판매원은 상품을 회사로부터 직접 구매하여야 하며, 재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상품을 공급해서는 안 된다.
  3. 상품 변경 및 재포장 금지
    1. ① 판매원은 상품의 내용물을 추가, 변경할 수 없으며, 상품의 포장을 개봉, 훼손하거나 포장에 명시된 사항이나 라벨을 훼손, 변경 또는 제거하여 판매할 수 없다.
    2. ② 회사의 수당제도나 판매 방식을 벗어난 방식으로 판매, 전달할 수 없다.
  4. 인터넷 사이트 관련 행위 금지
    1. ① 판매원은 온라인을 통해 판매원 모집 유도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블로그/인스타그램/카카오스토리 등 제품소개, 후기 기타 모든 온라인 활동을 말함)
    2. ② 회사 공식 홈페이지로 오인할 수 있는 회사의 상호·로고를 회사의 동의없이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또한 회사 쇼핑몰을 copy해서는 아니된다.
    3. ③ 상품의 효능, 효과 등을 과장하여 홍보하거나 미확인 정보나 불충분한 정보로 회사의 사업을 과장해서는 아니된다.
    4. ④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회사상호 혹은 상품을 이용하여 광고성 전자 메일 등을 발송하여서는 아니된다.
    5. ⑤ 쇼핑몰, 오픈마켓, SNS, 블로그, 카페, 밴드 카카오 등을 통한 판매행위 일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⑥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재판매 시 정해진 소비자 가격을 유지해야 하며, 불이행 시 회사의 제재조치에 따른다.
제35조 지위남용 및 교육후원의무 태만

판매원은 직급 및 지위를 이용하여 타 판매원에게 부담을 느끼는 요구 또는 판매원의 자격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 발언 및 폭언 등을 공공연하게 하거나 판매,교육, 후원활동을 성실히 하지 않고 잘못된 사업 관행을 방관하거나 수당만 수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6조 회사 및 판매원에 대한 비방

판매원은 회사 및 타 판매원을 공개 또는 비공개적 장소에서 고의적으로 비방하는 행위 또는 사실 그대로를 전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회사 및 타 판매원의 명예를 훼손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7조 판매원 권리의 양도·양수

판매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판매원의 자격을 음성적으로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판매조직 및 판매원의 권리 및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8조 금전거래 상품전달 불이행
  1. 판매원은 회사의 조직을 이용하여 상품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상품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2. 판매원은 판매(계약)이후 상품을 제대로 전달하거나 전달됨을 확인하여야 하며 상품에 관한 설명 등 상품정보(사용방법 등)를 고지(설명)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제39조 회사 또는 판매원 간의 물의

판매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회사의 업무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개인의 요구만을 주장하며 회사 업무 및 판매원의 사업을 방해하고 회사 또는 회사의 교육, 세미나 등의 장소에서 소란, 폭력, 폭언 등의 무력을 행사하는 행위
  2. 금전 및 신용카드 부정사용 등과 관련하여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판매원 상호 간에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제40조 조직 내 조직형성

판매조직 내에 별도의 목적(별도사업, 친목도모, 기타)으로 그룹을 형성하여 별도의 호칭을 공공연하게 사용하거나 판매의 목적보다는 그룹의 목적을 우선시하는 경우 또는 특정지역, 특정회원들을 규합하여 직급자의 개인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1조 타 회원에 대한 무분별한 모함

판매원은 구체적 증거없이 타 판매원의 징계를 요구하며 허위로 집단서명을 제출하는 행위 또는 민원 제기 이후 오해 갈등의 해소를 이유로 징계해제를 건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2조 비윤리적 사행행위

판매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불륜, 가정불화로 인한 가출, 기타 남녀회원 간 비윤리적 행위

    ※ 위 사항은 개인적 문제에 해당되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판매원 간의 올바른 판매 문화와 질서를 흐리고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하거나 직급자로서 타 판매원에게 모범을 보이지 못해 그 파장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회사가 판매원 자격해지 및 기타 조치를 할 수 있다.

  2. 판매원 등록 및 매출과 관련하여 허위로 등록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제43조 현금유용행위에 대한 조치

타 판매원의 현금매출을 본인 및 타인의 카드로 대치하고 현금을 유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판매원자격 정지 및 자격을 해지시킬 수 있다.

제7장 판매원 윤리위원회 운영 및 자격의 정지 등
제49조 윤리위원회 운영

회사는 올바른 사업문화 정착과 타 판매원들의 선의의 피해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본 규정에 위반되었을 시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종 징계처리를 할 수 있으며 징계 대상자들은 이 결정에 따라야 한다.

  1. 윤리자정위원회는 회사 임직원 및 회원 등으로 구성하며 총 5인 이상으로 한다.
  2. 징계처리 과정까지의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① 위반행위 발생 시 자료 첨부하여 접수
    2. ② 위반 회원에 답변 및 소명자료 요청
    3. ③ 사실 확인 및 실태조사
    4. ④ 위반행위를 한 회원에 결정된 제재 사항을 우편 또는 전자 문서(전화, 문자메세지, e-mail, 팩스 포함)를 이용해 통지.
    5. ⑤ 판매원의 규정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가 시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심각한 위기 초래가 예상되는 경우, 해당 판매원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검토 기간 동안 자격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6. ⑥ 징계가 결정되면 회사는 징계 대상자에게 통지하거나 소속 센터에 이를 공고(전자문서 포함)및 통지하고 7일이 경과되면 이의신청 의사표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통지된 내용대로 처리한다.
제50조 제재의 종류
  1. 자격 해지
  2. 자격 정지
  3. 경고
  4. 기타 필요한 조치 (수당지급 정지, 수당정지 등)
제51조 경고 등

판매원이 본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2회 이상 경고 누적 시 회사는 가중 처벌 할 수 있다.

제8장 탈퇴 및 자격해지
제52조 판매원의 자격정지
  1. 판매원 자격이 정지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본 규정에서의 회사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② 당사의 타 판매원에게 당사 제품외의 제품 또는 사업을 권유하거나 홍보한 경우
    3. ③ 기타 회사 규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회사가 판단하는 특수 사유의 경우
  2. 회사는 판매원의 규정위반정도가 심한 경우 경고 절차 없이 바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단, 회사는 자격이 정지됨과 동시에 해당 판매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3. 판매원 자격정지의 대상은 모든 판매원에 해당하며, 정지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로 한다.
  4. 판매원 자격이 정지된 자는 정지기간 동안 판매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제한 받는다.
    1. ① 상품구매 및 판매자격 상실
    2. ② 신규 판매원의 추천/후원자격 상실
    3. ③ 수당 취득권 상실(단, 수당취득권 상실은 수당 소멸을 기본으로 한다.)
  5. 회사는 판매원 자격을 정지함에 있어 해당 판매원은 물론 상위 판매원에 대해서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위반사실의 사전인지 여부, 성실한 교육후원 의무, 관리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징계 할 수도 있다.
  6. 가중처벌 - 판매원이 제재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규정을 반복하여 위반 하였을 시에는 가중처벌 한다(징계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가중 및 상위 제재 안으로 처벌할 수 있다).
제53조 판매원 자격 탈퇴

판매원은 누구나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사에 통지(서면, 웹상 등)함으로써 판매원 자격을 탈퇴 할 수 있다.

제54조 자격 해지(제명)
  1. 판매원 자격이 해지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① 판매원 규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판매원 정지 처분을 받은 자
    2. ② 자신의 판매원 등록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3. ③ 회사에 심각한 영업적 손실을 야기한 경우
    4. ④ 판매원에게 타사의 다단계판매, 방문판매, 후원방문판매의 상품 또는 사업을 권유(소개, 등록유도/등록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⑤ 판매원의 준수사항, 권리와 의무, 전자상거래 윤리규정, 방판법 등을 위반한 경우
    6. ⑥ 판매원이 승진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구매한 상품을 일괄 반품하는 경우
    7. ⑦ 18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회사가 정한 기준의 판매원 활동이 없는 경우
  2. 회사는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판매원에 대해 자격정지 절차 없이 자격을 해지할수 있으며 판매원 자격이 해지될 경우 판매원은 회사와의 모든 법률적 관계가 종료되며 판매원으로서의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
제55조 판매원의 재등록
  1. 판매원이 자격갱신을 하지 않아 자동탈퇴 된 경우 탈퇴일 익일에 등록가능하며, 탈퇴(자의탈퇴, 반품탈퇴)자의 경우 탈퇴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되어야만 신규 재등록이 허용된다.
  2. 징계로 인하여 자격이 상실된 판매원에 대하여 회사는 판매원 등록을 영구 거부할 수 있다.
제9장 공고 및 규정외 사항
제50조 공고

회사는 올바른 사업문화 정착을 위하여, 본 규정을 위반하여 경고 및 자격정지, 자격해지를 당한 판매원의 명단을 서면 또는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51조 규정 외 사항

본 규정 외 사항은 관계법령 및 타 회사 등 일반 상관례에 준한다.

부칙
제1조 시행 및 적용

본 규정은 회사에서 공지한 날로부터 시행 및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