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은 ㈜라이징스타에 판매원으로 가입을 하고 회사 상품(이하"상품"이라 한다)을 판매함에 있어 법규와 회사방침 및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건전하고 올바른 유통문화 정착과 회사와 판매원 간의 공동번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사에서 판매원 관리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 규정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기초로 한다.
본 규정의 적용 대상은 회사에 등록된 전 회원들로 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연령, 학력, 경력, 직업, 성별, 종교, 기타 신체적 결함 등에 자격제한을 받지 않는다. 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이 제한된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이 제한된다.
※ 위 등록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등록한 회원에 대해서 회사는 즉시 자격을 해지할 수 있으며, 기타 법률 및 회원으로 등록 전 관계기관의 제한으로 인한 회원의 불이익에 대하여 이를 구제할 의무가 없다.
판매원자격은 등록 신청자가 회사로부터 고유한 판매원번호(ID)를 부여받을 때 효력이 발생하며 판매원 자격 승인 여부는 회사의 고유 권한으로 한다.
회사에 등록한 판매원은 회사가 공개적으로 제시하는 영업방침과 마케팅플랜 및 상품구매 등에 대하여 각자가 자신의 의사로 판매활동을 행하는 일종의 독립 사업자으로서 판매원 스스로 판단하고 활동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법률적 책임을 진다.
판매원은 등록 시 회사에서 정한 문서절차에 따라 개별신상 및 추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서류상 하자에 대한 책임은 제출 당사자에게 있다. 또한 회원은 개인정보(주소, 전화번호 등) 및 기타 필요한 정보에 대하여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회사로 통보하거나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를 수정하여야 하며, 미통보에 따른 모든 책임(우편물의 반송 등)은 판매원 본인에게 있다.
회사는 판매원 등록 시 회사의 제반규정 및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판매원은 등록과 동시에 모든 규정과 정보를 숙지해야 하며 반드시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제시한 정보만을 전달하되 내용을 왜곡 또는 과장되게 전달하지 않는다.
모든 판매원은 하위 판매원에 대한 후원 활동을 통하여 수당을 지급 받게 되므로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의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사는 직급 상승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자는 교육을 이수하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회사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모든 판매원은 회사의 상품판매, 소계, 후원 등을 통하여 수입이 발생될 경우 대한민국 세법에 따라 제반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모든 판매원은 등록과 동시에 회사의 제반규정에 동의함은 물론 특히 '판매원관리 규정’에 동의하고 서약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판매원은 판매 활동을 함에 있어서 관계법령 및 회사가 제정한 모든 규정과 교육 및 관리에 준수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판매원 자격의 유효기간은 신규 등록 월, 마지막 구매 실적이 있는 월의 익월부터 6개월이 되는 월의 말일까지로 하며, 자격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판매원은 익월 자동 탈퇴 처리된다.(본 규정은 별도의 공지를 통해 시행한다.)
명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사망으로 인한 상속시
판매원은 특정인을 본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하위 판매원으로 등록(추천/후원)하는 행위 또는 보험 가입 등 타 목적으로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받아 판매원으로 등록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22조 2항 관련)
판매원은 본 규정 제6조에 해당되는 자를 판매원으로 가입시켜서는 아니 되며, 가입이 확인되는 즉시 지체 없이 서면으로 탈퇴하거나 등록 무료처리한다. (법률 제15조 2항)
판매원은 상품판매에 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법률 제23조 1항)
판매원은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 거래를 유도하거나 상품의 가격 품질 등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더불어 회사의 공식적 표명 이외에 본인의 임의적 해석이나 의견을 피력할 수 없다. 만일, 상기 내용을 포함한 유통질서를 헤쳐서 다른 판매원의 사업에 피해를 미칠 경우 회사 직권으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판매원은 등록한 판매원과 판매원 등록을 원하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보조물품, 교육비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이상의 부담을 주는 행위 및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법 제22조 1항 및 제23조 3항 또는 시행령 제29조 관련)
회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판매원은 사회적인 신분 등을 이용하여 타인을 자신의 하위 판매원으로 등록을 강요하거나 유명인, 연예인 등 등록하지도 않은 자를 등록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회원을 등록시키거나 상품 판매를 해서는 아니된다. (법률 제24조 1항 6호 관련)
판매원은 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판매원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사업 목적으로 장기간 가출하거나 집단으로 교육·합숙 등을 강요하는 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방관·방조해서는 아니된다.
회사의 판매원이였던 자가 동종업종의 타 회사에 가입하여 당사 소속의 판매원에게 타 회사의 사업을 권유하거나 당사를 비방, 유언비어 유포행위 등으로 당사 조직의 와해를 기도 또는 상품등을 판매하는 행위는 강력히 금지되며, 이 경우 당사는 진상 조사에 의해 사실이 판명될 경우 판매원의 직을 해지 할 수 있다.
판매원은 회사의 상품 및 수당 지급기준에 대하여 잘못되거나 과장된 정보를 전달해서는 아니되며, 상품판매 후 연락을 두절하거나 상품만 전달하고 사후관리를 방치하여서도 아니된다.
판매원은 회사의 수당 지급기준을 홍보하면서 사람만 가입시키면 금방 돈을 벌 수 있다는 말로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소비자의 투자를 유도하는 행위 또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자 (학생, 미성년자, 노약자, 의사·행위 무능력자 등)에게 매출을 유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판매원은 소비자 및 관련 회원에 관한 정보를 재화 등의 배송, 대금정산 등 회사의 판매원 활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용해서는 아니된다. (법률 제23조 1항 10호 관련)
판매원은 직급 및 지위를 이용하여 타 판매원에게 부담을 느끼는 요구 또는 판매원의 자격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 발언 및 폭언 등을 공공연하게 하거나 판매,교육, 후원활동을 성실히 하지 않고 잘못된 사업 관행을 방관하거나 수당만 수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판매원은 회사 및 타 판매원을 공개 또는 비공개적 장소에서 고의적으로 비방하는 행위 또는 사실 그대로를 전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회사 및 타 판매원의 명예를 훼손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판매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판매원의 자격을 음성적으로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판매조직 및 판매원의 권리 및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판매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판매조직 내에 별도의 목적(별도사업, 친목도모, 기타)으로 그룹을 형성하여 별도의 호칭을 공공연하게 사용하거나 판매의 목적보다는 그룹의 목적을 우선시하는 경우 또는 특정지역, 특정회원들을 규합하여 직급자의 개인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판매원은 구체적 증거없이 타 판매원의 징계를 요구하며 허위로 집단서명을 제출하는 행위 또는 민원 제기 이후 오해 갈등의 해소를 이유로 징계해제를 건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판매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위 사항은 개인적 문제에 해당되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판매원 간의 올바른 판매 문화와 질서를 흐리고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하거나 직급자로서 타 판매원에게 모범을 보이지 못해 그 파장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회사가 판매원 자격해지 및 기타 조치를 할 수 있다.
타 판매원의 현금매출을 본인 및 타인의 카드로 대치하고 현금을 유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판매원자격 정지 및 자격을 해지시킬 수 있다.
회사는 올바른 사업문화 정착과 타 판매원들의 선의의 피해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본 규정에 위반되었을 시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종 징계처리를 할 수 있으며 징계 대상자들은 이 결정에 따라야 한다.
판매원이 본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2회 이상 경고 누적 시 회사는 가중 처벌 할 수 있다.
판매원은 누구나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사에 통지(서면, 웹상 등)함으로써 판매원 자격을 탈퇴 할 수 있다.
회사는 올바른 사업문화 정착을 위하여, 본 규정을 위반하여 경고 및 자격정지, 자격해지를 당한 판매원의 명단을 서면 또는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본 규정 외 사항은 관계법령 및 타 회사 등 일반 상관례에 준한다.
본 규정은 회사에서 공지한 날로부터 시행 및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