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비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판매원은 소비자와 우선적으로 청약철회를 해야 하며, 법률에 따라 판매원이 청약철회를 한다.
2. 소비자는 판매원에게 아래의 내용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단, 상품구매 의사를 전달한 날보다 재화 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할 수 있다.
가.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나. 소비자가 재화 등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다.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라. 복제할 수 있는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마.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청약철회 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4. 소비자가 철회권을 행사하는 경우, 판매원과 대리점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에 따른 원상회복의 의무를 진다.
5. 철회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대리점 또는 판매원은 소비자로부터 상품을 반환 받은 날로 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상품의 대금을 환불하여야 한다.
6. 제5항에 의한 환불 시 신용카드 결제 소비자의 경우 대리점이 취소전표를 접수하는 즉시 결제 취소요청이 이루어지며 이에 대한 취소처리는 신용카드사의 일정 및 소비자의 결제일에 따라 시기가 결정된다.
상품구매에 관한 청약철회 등이 됐을 시,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되며, 이로 인한 수당 지급의 원인이 소멸되므로 기지급 받은 수당은 부당이익에 해당되어 환수 및 공제를 원칙으로 한다.
1. 본 약정이 종료 되었을 경우 판매원은 상품대금 중 미지불된 상품대금에 대하여 ㈜라이징스타 의 요구에 따라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2. 판매원은 ㈜라이징스타 로부터 제공받은 사은품이 있을 때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시 해당 사은품을 반환 하여야 한다. 단, 사은품이 훼손된 경우에는 동일 상품의 판매가 상당의 금액을 공제하고 반환한다.
3. 품질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동일상품으로의 교환을 의미하며, 타상품으로 교환이 불가하다.